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 하여 안내드립니다.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적용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핵심방역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문서 >
1. 중수본 공문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1.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